이재용 부회장 8시간30분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 김범준 기자 입력2020.06.08 22:01 수정2020.06.08 22:02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