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이론상 세입자가 평생 거주 가능
보수 야권서는 "전세 매물 마를 것" 우려
슈퍼 여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박주민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 측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보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전세 가격 폭등이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