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운동' 벌인 대진연 회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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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넘겨진 19명 중 2명은 지난 4일 구속경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운동'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소하에 흉기 보냈던 대진연 회원도 포함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와 강 모 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유 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택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금품 총 120만 원을 제공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 씨와 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히 유 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