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분양 막자"…'둔촌주공 사태' 방지법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시장에 보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분양가를 억제한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가 사태(사진)’를 계기로 시장 곳곳에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언석(미래통합당)의원실은 보증보험회사를 1개 이상 추가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HUG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타당한 근거 없이 보증서 발금을 중단하거나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송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통한 집값 안정화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며 “분양가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예상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건설사 등)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2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반드시 HUG 분양보증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HUG가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격화됐다.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다. HUG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에는 분양가 3.3㎡당 2910만원을 제시했다. 비교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3.3㎡당 6200만원)의 절반을 밑돈다. 조합은 다음달 9일 총회에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후분양으로 돌아설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시장에서도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사업공제조합 형태의 보증기관설립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연말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올 연말까지 분양보증 경쟁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약속한 발표시한은 올 연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와 합의한 내용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