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손님 꾀어 대출금 가로챈 식당 종업원…징역 1년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을 꾀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식당 종업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B씨에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안에 이자와 원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천9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능지수가 52 수준에 사회 연령이 만 10세 수준에 불과하고,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빌라가 경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본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범행 이후 6년여 동안 피해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