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아동 사망 잇따르자…'자녀 체벌' 법률로 금지 추진
입력
수정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개선, 체벌금지 명문화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 규정이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