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치매노인 폭행한 요양원 간호조무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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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40분께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84)를 안마용 나무막대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는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40분께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84)를 안마용 나무막대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는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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