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NO"…완주군 8월부터 주민신고제

전북 완주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주군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계도기간인 8월 2일까지는 계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용되는 셈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