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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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강지환 측 블랙아웃 주장하며 선처 바래
징역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이날 오후 1시 55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다.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강지환은 법정 구속될 가승성도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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