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 별도로 분리한다"…규제 완화,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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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에서 분리손해보험업 가운데 하나인 재보험이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하는 걸 말한다.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린다.
허가간주제 폐지 검토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현행 보험업법에서 재보험은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필요하지 않은 규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하고 허가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등을 완화한다. 경우에 따라 요건과 규제를 차등화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한다. 생·손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 허가 없이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다른 업권은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허가하도록 바꾼다. 기존 보험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을 확인해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재보험업 종목도 세분화 한다.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금융위는 이달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