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집에서 공무원 시험본다고?…"코로나 특별대우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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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전날인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들로부터 방문시험 신청을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에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재택 시험은 감독관 1~2명, 간호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 등을 파견해 치러진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재택 시험 시행이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11일까지 재택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는 전국에 2명이다
수험생들은 특정인에게만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특혜'"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처음 가보는 시험장에서 20~30명이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택 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험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진선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험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부정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시·도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전날인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들로부터 방문시험 신청을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에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재택 시험은 감독관 1~2명, 간호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 등을 파견해 치러진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재택 시험 시행이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11일까지 재택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는 전국에 2명이다
수험생들은 특정인에게만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특혜'"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처음 가보는 시험장에서 20~30명이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택 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험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진선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험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부정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시·도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