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으로 '공무원 코로나 면책법' 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코로나 면책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때였던 지난 3월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