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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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지환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비판을 자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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