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수정
강지환,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지환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비판을 자처했다. 재판에 출석할 때엔 취재진에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강지환은 법정에선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 측은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강지환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