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범죄 379건 기소…마스크 사기범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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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8일까지 코로나 규정 위반과 관련해 총 379건을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스크 판매사기(152건)를 비롯해 매점매석(31건), 미인증 밀수출(30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111건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도 10건 적발했다. 지난 2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손님을 입장시킨 목욕탕 주인이 붙잡혔다. 손님들 사이 거리를 1~2m 유지하라는 명령을 어긴 주점 운영자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허위사실을 유포(33건)하고,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4건)도 검찰에 붙잡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스크 판매사기(152건)를 비롯해 매점매석(31건), 미인증 밀수출(30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111건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도 10건 적발했다. 지난 2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손님을 입장시킨 목욕탕 주인이 붙잡혔다. 손님들 사이 거리를 1~2m 유지하라는 명령을 어긴 주점 운영자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허위사실을 유포(33건)하고,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4건)도 검찰에 붙잡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