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외부전문가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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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삼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주부,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추첨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회의에서 삼성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등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은 조만간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해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은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7월 초순께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에 집중되고 있다. 부의심의위가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는 ‘예선’이라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본선’ 성격을 띤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항상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따랐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