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적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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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1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지난해 12월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과세안을 담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수개월간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지난해 12월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과세안을 담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수개월간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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