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부분 따른 수사심의위 권고…어떤 사건 다뤘나

2018년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과거 심의했던 사건과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다.

2018년 5건, 지난해는 2건이었고 올해는 2월 한차례 소집된 바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다.

이 중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해당 수사심의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지방검사장의 요청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이뤄졌다.통상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추행·인사보복 등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2018년 4월 수사심의위의 안건으로 논의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심의위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팀의 구조 지휘 소홀 책임을 묻는 사건도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7월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도 수사심의위 안건이었다.

당시 울산 경찰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울산지검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개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울산지검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이 회의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노동자 178명은 2015년 6월 파견회사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자 아사히글라스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 씨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다룰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열리게 됐다.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사례는 그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따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는데도 검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상황에 따라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