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첫 법안 대표 발의…"재난지원금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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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행법에는 없는 용어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화 해 추후 유사한 재난시 빠르게 집행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 발의에는 동료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국민에게 세대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다만 현행법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없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입법부의 예산안 확정을 거쳐 지급됐다.
이에 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법률에 명시해 향후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한 국난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이어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직 대선후보이던 시절 캠프에 합류했으며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올해 4·15총선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 출마,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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