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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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하는 차 안이다. 그 이후로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잘 하는 편인데 매번 퇴근 후에 집 앞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다음 날까지 연락이 끊긴다"고 전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도착했다는 통화를 나눈 이후 몇 분 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B씨가 귓속말 하듯이 소근소근거리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이유를 묻자 B씨는 자다깨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B씨가 주말에는 절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매주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음에도 집을 공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도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할 때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항상 숙박시설이나 A씨의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다.고민이 쌓여가던 끝에 결국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이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A씨. 그러나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유부남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다가도 평일에 쉽게 외박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서 헷갈린다"라며 혼란스러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머리로는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하네", "퇴근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의심되지", "뒤에서 조용히 캐보는 게 어떨지", "사연을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화를 소근소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비슷한 경험 있는데 난 유부남은 아니었지만 동거녀가 있더라", "지금부터 똑바로 대처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제대로 사실 확인해서 법적 처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실제로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례가 있다.2018년 미혼여성 C씨는 한 술집에서 D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 3개월 뒤 D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D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D씨는 타인인 E씨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D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C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분을 도용당한 E씨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미혼 여성이 석달여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혼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실제 유부남이었다는 가정 하에 "A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도 사실을 B씨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 그 또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하는 차 안이다. 그 이후로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잘 하는 편인데 매번 퇴근 후에 집 앞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다음 날까지 연락이 끊긴다"고 전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도착했다는 통화를 나눈 이후 몇 분 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B씨가 귓속말 하듯이 소근소근거리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이유를 묻자 B씨는 자다깨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B씨가 주말에는 절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매주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음에도 집을 공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도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할 때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항상 숙박시설이나 A씨의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다.고민이 쌓여가던 끝에 결국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이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A씨. 그러나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유부남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다가도 평일에 쉽게 외박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서 헷갈린다"라며 혼란스러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머리로는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하네", "퇴근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의심되지", "뒤에서 조용히 캐보는 게 어떨지", "사연을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화를 소근소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비슷한 경험 있는데 난 유부남은 아니었지만 동거녀가 있더라", "지금부터 똑바로 대처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제대로 사실 확인해서 법적 처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실제로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례가 있다.2018년 미혼여성 C씨는 한 술집에서 D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 3개월 뒤 D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D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D씨는 타인인 E씨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D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C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분을 도용당한 E씨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미혼 여성이 석달여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혼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실제 유부남이었다는 가정 하에 "A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도 사실을 B씨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 그 또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