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단 살포 적발 시 용납 않을 것…현행범 체포해 입건"

"모든 방법 동원해 사전 차단"
"대북전단 살포 실익 없고 매우 위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언급했다.이 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또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2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며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 전단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조치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통일부와 적극 협조·공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