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부모 괴롭힌 형, 발로 찬 동생…징역 3년

형,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숨져
동생 "고의성 없었다", 재판부 인정 안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형 B씨(사망당시 46세)를 10여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 B씨가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 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둔력에 의해 몸통이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 소견을 봐도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