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중국산 산초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화엠피(서울 마포구)가 수입해서 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품에서는 사과, 감귤, 고추 등 과일류나 채소류에 생기는 진딧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 성분이 기준치(0.05㎎/㎏)의 2배인 0.1㎎/㎏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2019년 8월 6일에 생산·포장된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산 곳에 반품해달라"며 "향후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1399 신고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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