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당 수령 긴급생계자금 반드시 환수"

공무원 등 환수 대상자 3천928명…"불응하면 해당 기관 통보"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시는 해명자료에서 "환수대상자 3천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 제출, 반납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대상자 조회 및 환수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환수대상자는 대구시청 직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다.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43만7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씩 지원하면서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3천928명이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100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데이터 정보와 대조해 환수 대상자를 가려냈다.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등의 수령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 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