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장교, '허위기재' 비자 사기 혐의로 美당국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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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벌금 25만 달러 처할 수도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하려던 중국군 장교가 비자 신청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1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통해 중국 톈진으로 가려던 중국인 왕신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연방수사국(FBI) 소장에 따르면 왕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소령 정도에 해당하는 지위로 중국군으로부터 임금도 받아왔다.
하지만 2018년 그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당시 기재했던 중국군 내 지위는 이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 서류에 따르면 왕씨는 2002~2016년 중국군 의학분야 부교수로 근무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그는 적발 후 미국 세관당국에 "중국군 대학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실의 배치를 관찰하고 이를 어떻게 중국에서 모방할지 정보를 가져오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는 게 미 법무부 설명이다.
미 세관당국은 왕씨가 중국군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연구내용을 이메일로 중국에 보냈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가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대학 연구물 중 일부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와 국립보건원(NIH) 등 정부자금 지원을 받은 것들이었다.다만 FBI 소장에는 왕씨가 출국시 소지하고 있던 연구내용이나 중국에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왕씨는 비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과 벌금 25만 달러(약 3억원)에 처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