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주의 필요"

위반 의심 사례 발생하면 신고하고 조사 협조해야
유럽 내 GDPR 위반 제재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유럽 내 GDPR 위반 제재 사례를 담은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2년간 위반 기업에 대한 EU 국가들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73건, 누적 금액은 1억5000만 유로(약 2039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81건), 루마니아(26건), 독일(25건) 순으로 부과 사례가 많았고 금액별로는 프랑스(5110만 유로), 이탈리아(3940만 유로), 독일(2510만 유로)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미비(105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63건), 개인정보 처리 원칙 미비(41건) 등이었다.프랑스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부족, 정보 주체의 정보열람 권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는 소비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전개하고 데이터 활용 목적별 동의를 받지 않은 자국 통신기업 팀(TIM)에 27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리아 우체국, 영국 항공, 영국 메리어트 등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용, 유출 등으로 과징금을 받았다.보고서는 "CDPR 위반때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업 관행 변경, 고객 신뢰 훼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요 위반조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 준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면 감독기구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가액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