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빵먹고 환자 질식사…과실치사 혐의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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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 근처에 단팥빵을 방치,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2월 6일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환자 B(51)씨에게 관장을 시도하다가, B씨가 완강히 거절하자 음식물을 보여주며 달래고자 단팥빵을 꺼냈다.
평소 B씨에게는 병적인 식탐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
결국 B씨는 관장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빵을 먹다가 질식했고, 폐렴과 무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4월 2일 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사고 발생 당시 B씨가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B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빵을 제공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2월 6일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환자 B(51)씨에게 관장을 시도하다가, B씨가 완강히 거절하자 음식물을 보여주며 달래고자 단팥빵을 꺼냈다.
평소 B씨에게는 병적인 식탐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
결국 B씨는 관장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빵을 먹다가 질식했고, 폐렴과 무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4월 2일 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사고 발생 당시 B씨가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B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빵을 제공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