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서 사고당한 승용차가 모녀 덮쳐…여아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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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SUV에 승용차 사고부산에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에 있던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로 돌진
1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내리막길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충격을 받은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걷던 유치원생 A(6)양과 A양의 30대 어머니를 덮쳤다. 승용차는 이어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3~4m 아래 화단으로 추락했다.
모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양은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산타페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고 조사를 마쳤다. 2차 사고를 낸 아반떼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아직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다.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산타페와 충돌 후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반떼 운전자는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차와 2차 사고 모두 스쿨존에서 발생한 만큼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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