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두 달 치료비 13억원…'의료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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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두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한 남성이 '의료비 폭탄'을 맞았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70세 이 남성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다.하지만 돌아온 집에는 112만2501달러(약 13억2300만원)라는 엄청난 숫자가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있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1171만원)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4억 9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000달러(9864만원) 등이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라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70세 이 남성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다.하지만 돌아온 집에는 112만2501달러(약 13억2300만원)라는 엄청난 숫자가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있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1171만원)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4억 9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000달러(9864만원) 등이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라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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