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주로도 부족하나…' 인천서 격리 해제 후 확진 2명

"잠복기가 길었을 가능성 있어…가짜음성 가능성은 작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오다가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된 인천 거주자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들이 격리 기간인 2주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주민 A(54·여)씨와 계양구 주민 B(41·여)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 검체 검사를 받아 각각 13일과 전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한 콜센터 근무자다.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 근무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자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다.

그는 2차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와 이달 10일 격리 해제됐으나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받은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다.이달 6일 2차 검체 검사를 받아 음성 반응이 나오자 8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그러나 아들인 인천 효성초등학교 4학년생 C(10)군이 전날 확진된 뒤 남편(42)과 또 다른 아들인 유치원생(6)과 함께 검체 검사를 했으며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가 2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들이 콜센터나 물류센터 이외에 별도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1·2차 진단 검사 결과가 '위음성(가짜음성)'이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한아람 인천시 역학조사관은 "가짜음성이나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잠복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며 "(잠복 기간이 격리 기간보다 길었을 가능성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2주인) 격리 기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아직 A씨와 B씨의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도 다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달아 나오자 지역사회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이 3차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여러 사람과 접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이달 11일과 12일에 직장인 콜센터로 출근해 근무했다.B씨의 경우 이달 12일 오후 계양구 효성1동 마트를, 13일에는 작전2동 의원·약국, 병방동 치과의원, 작전서운동 병원 등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