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고에"…펜치로 시신 금니 뽑은 장례지도사

장례식장 안치실 침입, 펜치·핀셋 이용
"월수입 100만원 내외…우발적 범행"
생활고를 이유로 시신에서 금니를 빼낸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시신에서 금니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A 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30분께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시신에서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안치실 냉장고를 열고 있다'는 장례식장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다만 A 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A 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면서 월 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그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금니를 팔아 올린 범죄 수익은 20만원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