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고에"…펜치로 시신 금니 뽑은 장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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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치실 침입, 펜치·핀셋 이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시신에서 금니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월수입 100만원 내외…우발적 범행"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A 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30분께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시신에서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안치실 냉장고를 열고 있다'는 장례식장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다만 A 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A 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면서 월 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그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금니를 팔아 올린 범죄 수익은 20만원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