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법원, 친일파 이해승 토지 처분 금지…가처분 인용"
입력
수정
이해승(1890∼1958) 등의 친일파가 후손과 제 3자에게 남긴 토지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정부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달 8일 정부가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친일재산 토지 15필지(면적 2만1천612㎡·81억원 상당)다.
앞서 광복회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후손과 제 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면적 16만7천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80필지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는 우선 15필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광복회는 나머지 토지 65필지에 대한 친일재산 증빙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국가 귀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광복회가 찾아낸 이해승의 친일재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이라며 "숨어있는 1필지의 친일재산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달 8일 정부가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친일재산 토지 15필지(면적 2만1천612㎡·81억원 상당)다.
앞서 광복회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후손과 제 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면적 16만7천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80필지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는 우선 15필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광복회는 나머지 토지 65필지에 대한 친일재산 증빙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국가 귀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광복회가 찾아낸 이해승의 친일재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이라며 "숨어있는 1필지의 친일재산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