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취재목적 아냐"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도 알릴 예정이다.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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