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할까…오늘 법원 결론

손정우, 법정에 직접 출석
재판부, 손 씨 인도여부 결정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한달 내 미국 송환 예정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9일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손씨 측은 검찰이 당초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다.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그는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또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그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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