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빠진다

서울고 22회 동창, 회피사유 해당
15명 위원 호선으로 현안위원장 선정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했다.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한다. 양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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