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실형 받나…오늘 선고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
지난달 무단이탈자에 '실형' 선고 나오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 4월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경찰은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귀가시켰지만 A씨는 이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돌아다니다 긴급체포됐다. A씨는 공항 검역소에서 자가격리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앞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지난달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게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