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패럴림픽 나가라" 체육수업 중 폭언한 교수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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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메달 수상 학생에겐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 밖에 안 된다"국가인권위원회가 실기 수업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폭언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해당 대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 "인격권 침해"…교수 "농담삼아 한 말"
인권위는 16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체육과학대학 B교수를 징계하고, B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B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인권위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4월 전공 실기수업에서 유연성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향해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 모아놨네”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B 교수는 특정 학생에겐 “쟤 장애인이냐”라고 말하거나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약 먹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학생에게 시범을 보이게 하고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B교수)의 주장대로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장애 상태를 빚대 꾸짖거나 정신병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히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 수업에서 특정인을 반복해서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며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학교의 규정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