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꼼수…"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기자간담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16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신했고, 체불 임금 처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따지면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노조는 소송도 예고했다.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이마트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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