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는 11월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월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성남시’ 구현을 위해서다.


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익지원과 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자 지원 정책 등이 담긴 주요 일자리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김용 시 고용노동과장은 이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포럼을 개최했다.


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도 마쳤다. 모란역 모란드림시티건물 2층에 총 202㎡규모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신고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일자리 지원 및 구인·구직자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132명 일자리 참여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해 직무역량을 높이는 등 특화된 전문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사업을 펼친다.


또 18억원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추진해 자전거 재생·재활용센터 운영, 성남시민 농원 조성 등 28개 사업장에 155명씩 총 31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2회 운영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4일부터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900여명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방역 근로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층의 취업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총 38명의 전문직업상담사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판교일자리센터 개소로 판교특화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