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고용세습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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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자녀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아래에선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할 수 있어 '고용 세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이 같은 고용 세습이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 세습으로 판명 난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필기·면접시험 등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 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중간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구직자에게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돼 구직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고용 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정사회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현행법 아래에선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할 수 있어 '고용 세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이 같은 고용 세습이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 세습으로 판명 난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필기·면접시험 등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 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중간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구직자에게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돼 구직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고용 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정사회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