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검찰에 공개 질의 "유시민 계좌 들여다봤나"

"재단 계좌 정보제공 요구했는지 답변 달라"
檢 신라젠 중간수사 발표 관련 내용 토대로 질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감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신라젠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사진)의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대검찰청에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2일 대검에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노무현재단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 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재단은 사실확인 요구 근거로 지난 8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검사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같은날 브리핑 당시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니고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하면서 이들과의 계좌 흐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면서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