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성소수자라고 해고 안돼"

트럼프 지명 대법관도 찬성
"810만 LGBT 근로자에 영향"
근로자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해선 안 된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 소수자들의 권리 행사에 새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도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찬성 6명, 반대 3명이었다.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이번 사건의 주심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6명이 찬성 입장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법원이 성차별 금지를 성 소수자들에게도 넓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종교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P통신은 “대부분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를 계기로 미 전역에 있는 810만 명의 LGBT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소수자 단체인 LGBTQ 태스크포스는 “일자리에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2015년의 동성 결혼 합법화보다 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반겼다.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에서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성 소수자들의 입장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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