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 항소심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해군 제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심씨와 A씨는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수고 그림을 구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심씨 등은 항소심에서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림을 건 것은 인권침해이고 이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방위와 그림을 부순 범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심씨 등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불법적 심야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파손한 '더러운 잠'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이다.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하녀의 얼굴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각각 합성했다.

심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그려 공공장소에 걸어놔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