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전세대출 요건 강화"[종합]

오전 10시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 경제수석 등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대출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이 세진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등도 강화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세제도 나온다.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된 규제도 나온다. 더불어 정부는 앞서 내놨던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