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입양 때 받는 교육과정 유튜브로 제작

"코로나19로 재판 절차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대법원은 이혼·입양 등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대면 교육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대면 교육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제작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총 17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간 대면 교육 참석이 쉽지 않았던 노인이나 장애인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내용을 다시 환기하는 보조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제작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환경에 발맞추며 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