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22살 연하 베트남 아내 폭행한 50대男…'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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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 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 씨(34)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턱 부위를 가격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 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 씨(34)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턱 부위를 가격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