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구형량에 관심 집중…사형 구형할 듯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열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재판부인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항소심 변론을 이날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치밀성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판부에 극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고유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재판부가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의붓아들 죽음의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남편이랑 자다가 애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죽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책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