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다치게 한 다가구주택 방화범, 항소심서 징역 6년…2년↑

"불길 번지자 혼자만 빠져나온 뒤 신고도 안 해…1심 형 너무 가벼워"
한밤중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형보다 2년 늘어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0시께 충남 당진시 한 다가구주택 3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적 있는 A씨는 범행 사흘 전 부탄가스 24개와 라이터 48개, 휘발유 3.7ℓ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불을 놓은 뒤에는 지갑과 휴대폰 등을 넣어둔 가방을 들고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들이 자느라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에 범행했다"며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이긴 하나, 범행 대상 선택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맹렬하게 불길이 타오르는 걸 확인했는데도 본인만 건물에서 탈출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