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버스 기사에 욕설·하차거부 승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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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서울 구로구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라 탄 A씨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하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나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15일에도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씨가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말다툼을 하며 버텼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은 B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하차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서울 구로구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라 탄 A씨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하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나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15일에도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씨가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말다툼을 하며 버텼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은 B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하차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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