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3년, 5‧18 단순비방엔 징역 7년"

"형벌 비례성 원칙 흔드는 슈퍼 여당" 비판 나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부 발표 내용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법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단순 비방 행위가 중범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차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이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20대 국회 때 여러 건 발의했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6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이 5·18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어긋나는 연구 활동 발표나 보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