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흉기 위협, 방화미수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여자친구로 사귀다가 헤어진 B(18)씨 집에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불을 바로 끄는 바람에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2월 말 합의를 위해 B씨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을 뿐 아니라 방화미수 사건 재판 중에 다시 흉기로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